한국어 전문 번역 서비스
프론토의 서울에 있는 경험 많은 번역가 팀이 귀사의 “한국어로의” 번역 니즈를 취급하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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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는 전세계에서 8천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남한과 북한의 공용어이자 국어입니다. 이 언어의 독특한 문자는 한글이며 1443년 세종이 창제했습니다.
한국어는 특히 북미에서 300만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미국과 캐나다 시민권을 획득한 이민자들이며 그 밖의 사람들은 사업과 유학 등으로 일시 체류 중인 사람들입니다.
한국어는 중국에서 소수 언어로 인정 받았으며 그 나라에서 네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한국 학생과 사업가들이 호주, 유럽과 중남미 등지에 산재해 있는데 밀집된 지역은 영국과 브라질로서 그들은 동료와 친구들과 한국어로 계속 대화합니다.
한국어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러시아와 소련으로 이주했던 한국인들의 후손들 사이에서 이 언어를 되살리려는 노력을 통해 러시아의 사할린과 중앙 아시아의 일부 지역에서도 사용되고 있으며 가장 눈에 띠는 지역은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입니다. 한국에서 한국어를 관할하는 기관은 국립국어원입니다.
프론토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오랜 동안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해온 한국인 번역가 팀을 서울에 두고 있어 귀사의 번역 결과가 마치 한국인이 원래 작성한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법률 계약서 번역은 계약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엄정한 문구가 들어 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지식과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문건에는 법률 용어 뿐만 아니라 사업, 기술 그리고 특정 산업의 용어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부실하게 번역되거나 오역이 될 경우에는 원래의 의미에서 벗어나서 관련된 제3자들을 오도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같은 요소들과 그 계약에 한국의 관할권 내에 있는 당사자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한국의 사법 체계와 외국의 사법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더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a.k.a. (also known as) 그리고 d/b/a (doing business as)와 같은 약자의 번역은 한국어 번역의 또 다른 어려움입니다.
계약서 번역에 특화된 실력 있는 번역가만이 이러한 번역 과제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